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주환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과거 이력을 취재했는데요. <br> <br>전과가 있었습니다.<br> <br>택시기사 팔을 꺾고, 여성 신체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고 전조가 있었던 거죠. <br> <br>서울교통공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. <br> <br>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전주환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8년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처음 고소를 당하기 전,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. <br><br>전주환은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,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> <br>지난 2020년 10월에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,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팔을 꺾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. <br> <br>지구대로 연행됐을 때 책상을 발로 차 부순 것도 모자라,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화장실 변기 뚜껑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. <br> <br>운전자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주환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> <br>두 건의 범죄 모두 입사 후에 형이 확정됐지만, 서울교통공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[김상범 / 서울교통공사 사장(어제, 국회 여성가족위원회)] <br>"신규 직원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의무적으로 하게…아니 그게 없었습니다. 본적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어떤 특이사항이 (없었습니다)." <br><br>전주환이 저지른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, 금고형 이상이 아니라 벌금형일 경우 공사 직원의 <br>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.<br> <br>성폭력 처벌법 역시 지난해 5월에서야 공공기관 직원의 결격 사유에 추가됐습니다. <br> <br>공공기관의 인사관리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김문영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ichannela.com